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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의왕시 - 2024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공고 (~3월 19일까지)
날짜 2024-03-08 조회수 341
첨부파일 file 2024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.pdf  

1. 사업 개요
? 지원부문: 2024년 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(박람)회
? 지원대상: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  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업체
? 사업기간: 2024. 1. ∼ 12.
 

? 지원제외- 타 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- 지방세ㆍ국세 체납 중이거나 휴·폐업한 업체(접수 및 지원금 신청시)-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(장비) 제조·콘텐츠 관련 및 유통 업체-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- 보조금 정산 이전에 타 지자체로 이전한 기업-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
※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 결정 후 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
 

? 지원규모: 9개 업체(국내 9) ※ 지원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- 국   내: 업체당 300만원 이내
※ 예비 3개소: 2024. 11월 말까지 전시회 취소 또는 포기업체 발생시 지원- 해   외: 접수기간 5~6월 예정 

    (사업기간 2024. 1. ∼ 12.)

? 지원방법: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- 부스임차료(100%), 시설장치비(70%), 홍보물 제작비(70%), 
               온라인 전시회 참여비 등


2. 접수방법 
? 접수기간: 2024. 3. 6.(수) ~ 3. 19.(화)
 ※ 근무시간: 09:00∼18:00(점심시간 12:00∼13:00), 토·일요일 제외
?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※ 우편접수는 3. 19.(화) 18:00한 도착분에 한함(의왕시 시청로 11,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)
? 접수장소: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
? 선정결과: 2024. 3월 중 선정(업체별 개별 통보)
 ※ 접수결과 지원업체수 미달 또는 선정업체 취소 등 지원금 미집행 사유 발생시,2024년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
(단, 2024. 4월 이후 접수 시, 접수 시점 이전 종료된 전시회는 소급 지원 불가하므로 전시회 참가일 1~2개월 이전 신청 요망)

 

★ 의왕시 지원내역 보러가기 → 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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